강남역 살인사건 징역 30년이 주는 의미!
- 두완 장
- 2016년 10월 14일
- 1분 분량

얼마전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 화장실에서 벌어진 소위 '강남역 살인사건'의 번인에게 징역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14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범인에게 징역30년을 선고하고 여기에 추가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 했습니다.

지난 5월17일 오전 1시쯤 범인은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의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한여성을 흉기로 어려차례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여성 피해자를 노린 번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사회는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이를 둘러싸고 수많은 논쟁과 의견 충동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당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평소 여성에게 무시당했다"고 진술하면서 이범죄가 여성혐오범죄가 아니냐 라는 논란이 시작되었고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20대 여성을 향한 추모 열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우리사회에서 쉽게 잠재적 범행대상으로 지목되는 사회적 약자로서 불안감을 표출하였고 여기에 경찰이 정신 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일 뿐 여성혐오 범죄는 아니라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 사회에 여성혐오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 한것입니다.
여성 혐오 문제에 대한 논란은 인터넷 커뮤니티로 번졋으며 그동안 잠재되어 왔던 여성혐오를 비롯한 이른바 혐오 번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었고 이과정에서 사회적 충돌이 발생하게 된것입니다.

여성혐오를 비롯한 특정 집단을 향한 무조건식 비난과 증오심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ㅁ죄를 혐오 범죄, 또는 증호범죄라고 합니다.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성적지향 등 자신과는 다르다 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증오를 하고 적대시하며 그집단을 향해 테러를 가하는 증오범죄는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서 사회통합을 해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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